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상태바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8.01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남춘 시장의 첫 조직개편 내용 담아,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인천시가 조직개편을 위해 1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업무영역도 일자리경제국·투자유치산업국·해양항공국에서 도시재생국·도시균형계획국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또 일자리경제국과 투자유치산업국을 통합해 일자리경제본부를 신설하고 재난안전본부는 시민안전본부, 도시균형건설국은 도시재생국, 도시계획국은 도시균형계획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업무조정에 따라 건설심사과는 도시균형건설국에서 시민안전본부로,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도시재생국으로, 토지정보과는 행정관리국에서 도시균형계획국으로 이동한다.

 조직개편에 따른 ‘과’ 및 ‘담당관’ 신설, 폐지, 통합은 시의 내부 기구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다룬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민관 협치를 위한 조직 신설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 맞춰 시 일반직 공무원 32명을 늘리는 내용이다.

 총정원(소방직 등 포함)은 6511명에서 6543명, 일반직은 3460명에서 3492명으로 각각 32명을 증원하는데 2·3급은 2명에서 3명으로 1명(일자리경제본부장)이 늘고 3급은 20명에서 19명으로 1명 준다.

 조직개편을 통해 3급인 일자리경제국장과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없애고 일자리경제본부장을 2·3급으로 하면서 3급인 일자리기획관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의 2·3급 복수직제가 재난안전본부장(시민안전본부장으로 변경 예정)과 시의회 사무처장에서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추가 되면서 3자리가 되는 대신 3급은 1자리 감소하는 것이다.

 4급은 142명에서 143명으로 1명 늘고 5급 이하는 3283명에서 3314명으로 31명 증원된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제249회 정례회에 이들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되면 10월 1일자로 공포·시행한다.

 이러한 조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시장의 첫 조직개편을 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