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한 인천시의 미분양주택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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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한 인천시의 미분양주택 통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8.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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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와 비공개 요청 만연, 주택정책 왜곡과 소비자 선택의 폭 제약

    


 인천시가 매달 미분양 주택 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비공개를 요구하면서 시민들이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은 1327세대로 전달보다 141세대가 늘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천의 미분양 주택은 ▲1월 1192세대 ▲2월 1246세대 ▲3월 1237세대 ▲4월 1311세대 ▲5월 1186세대다.

 6월 말 현재 미분양주택은 ▲전용 60㎡ 이하 251세대 ▲60~85㎡ 704세대 ▲85㎡ 초과 372세대로 집계됐다.

 시가 발표하는 미분양 주택 현황은 건설업체가 미분양 물량을 줄여 신고하는 관행으로 인해 신뢰하기 어려운데다 비공개를 요구하는 업체가 늘면서 소비자들은 어느 단지에 어떤 규모의 주택이 미분양으로 남아있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6월 말 현재 민간 미분양 주택이 있는 단지는 23곳으로 17곳은 비공개이고 6곳만 공개했다.

 중구의 경우 영종 하늘도시를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있는 8개 단지 모두 비공개를 요청했고 부평구 4, 계양구 2, 동·남동구 각 1개 단지도 모두 비공개다.

 서구 5개 단지 중 4곳과 미추홀구 2개 단지 등 6곳만 평형별 미분양 상황을 공개했다.

 소비자가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해도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해당 업체나 부동산중개업소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시는 또 4월까지는 발표했던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통계도 5월부터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선착순 분양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미분양 주택 물량을 줄여 허위 신고하는 일이 관행으로 굳어진데다 비공개 요구까지 만연하면서 부정확한 통계는 정부와 시의 주택정책을 왜곡시키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 선택의 폭을 제약하는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하지만 시는 사업시행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고 미분양 물량 허위 신고를 제재할 방법도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 통계는 매달 군·구로부터 취합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성실신고를 강제하거나 업체의 비공개 요청을 거부할 뚜렷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중앙정부가 나서 법령을 정비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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