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5%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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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5%로 개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10.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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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시 개정 '5~15%' 중 최소 선택, 현행 0%에서 5%로 상향조정

    

 
인천시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0%에서 5%로 높인다.

 시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인천시 고시)’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시의 고시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15% 이하’에서 ‘5% 이상 15% 이하’로 고시를 개정한데 따른 것으로 ‘15% 이하’로 규정했을 때에는 0% 적용이 가능했으나 ‘5%~15%’로 변경되면서 5% 이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최소인 5%로 정한 것이다.

 시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체된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0%로 정했으나 군수·구청장이 이미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의 평균 임대주택 입주비율(이미 시행된 사업이 없는 군·구의 경우 시 전체의 평균)을 감안해 5%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로 유지해 왔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개정은 현실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5% 미만을 건설할 수 있는 여지를 공식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20% 이상과 임대주택의 40% 이상은 전용면적 40㎡ 이하 건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업형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경우 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 비율을 20%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했다.

 시는 이러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이달 말 고시 개정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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