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교육공무원 비위…처벌은 ‘솜방망이’
상태바
도 넘은 교육공무원 비위…처벌은 ‘솜방망이’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8.10.15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 가장 많아…10건 중 6건은 견책에 그쳐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가 도를 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비위 공무원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비례대표)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결과’를 보면, 교사를 제외하고 인천시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이 모두 49건의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사실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등 8건, 타법률위반 6건, 재물손괴 3건, 폭행 및 상해·배임 및 횡령·경범죄 각 2건, 뇌물·금품·향응수수 1건, 사기·성관련 범죄·업무태만·절도 각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징계는 솜방망이었다. 불문경고와 견책이 각 15건으로 전체 징계 처분의 61.2%를 차지헀다.

또 감봉 1~3개월 12건, 정직 1~3개월 3건, 강등·해임·파면 각 1건 등이었다. 징계 처분을 받은 10건 가운데 6건 가량은 ‘견책’ 이하의 가벼운 처분만 받은 셈이다.

김현아 의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고와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비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