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수익금 통행료 인하에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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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수익금 통행료 인하에 써야”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8.10.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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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에서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 수익 중 일부를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의원은 “양 도로에 투입된 혈세만 하더라도 1조원을 넘겼을 정도로 매년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내서 주주인 정부에게 수천억원을 배당하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익매개체 중의 하나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손실 보전은 국민세금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에 따라 현재 최소수익보장(MRG)를 지급하고 있다. 인천대교의 수익기간은 2030년,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수익보장은 2039년까지다.

민 의원은 이보다 앞서 지난 8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서면질의를 통해 “매년 적자가 발생해 국가가 재원을 부담해 주는 민자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당 최고 수준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MRG 문제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의거해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2년까지 인하할 계획”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익금은 인천국제공항 개발·유지관리 등 공적 목적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사는 최근 5년 동안 모두 422명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인천 출신은 20명이었다.

민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30% 이상을 지역 인재에서 선발하고 있는데, 인천은 서울과 경기와 함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몇 개 있지도 않은 공공기관에서조차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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