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파업 무산···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상태바
한국GM 노조 파업 무산···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10.22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사 단체교섭' 권고···노조, 재신청 계획
 


한국GM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해 파업 돌입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중노위 측은 “한국GM의 법인분리 관련 내용을 조정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정위원 의견불일치로 표결에 의한 행정지도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가 해당 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진행하길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중노위에서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 파업이 된다.

노조는 이날 오후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관련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쟁의권 확보를 위해 중노위에 다시 쟁의조정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GM은 지난 19일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불참한 가운데,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을 확정했다.

노조는 이 같은 법인분리는 구조조정과 한국 철수를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