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심판위 '검암동 종교시설 건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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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심판위 '검암동 종교시설 건축 인용'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10.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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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모르몬교 3년째 행정소송···구 "대책 논의 예정"




서구 검암지역 주민들과 모르몬교가 종교시설 건축 허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종교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서구에 따르면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열린 행정 심판에서 모르몬교 측이 제기한 '건축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모르몬교 측은 지난 2014년 검암동 600-6번지 일대 약 3천㎡ 규모의 땅을 매입해 지하2층 지상4층짜리 성전을 짓겠다고 서구에 2015년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반발한 지역 주민들은 이 시설이 주변 환경을 해친다며 구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건축 반대운동을 벌였다.

구는 해당 시설이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모르몬교는 행정 심판을 신청했지만, 당시 행심위가 구의 처분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모르몬교는 이후 2016년 구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재판부가 구의 건축허가신청 반려를 취소하면서 모르몬교가 다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구는 주민 집단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모르몬교가 지난 3월 또 다시 행정심판을 신청하면서 갈등이 3년째 지속됐다.

행심위가 열린 22일도 인천시청 정문 앞에 성전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 수십명이 몰려와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심위의 인용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유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후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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