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유치원 교사 상담 내용 녹취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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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유치원 교사 상담 내용 녹취는 인권침해”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8.10.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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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K초교 병설유치원 A원감 상담 녹취해 학부모에 전달
 


인천 서구에 있는 K초등학교 병설유치원 A원감이 이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의 음성을 몰래 녹음해 학부모에게 건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결정을 받았다.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인천전교조)에 따르면, 이 유치원 A원감은 학부모 B씨의 민원에 대해 지난 5월 담임 교사인 C씨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A원감은 교사 C씨 몰래 면담 내용을 녹음한 뒤 해당 파일을 학부모 B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C교사의 음성이 담긴 파일이 학부모 사이에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안 한 학부모가 지난 6월 온라인 학부모 모임에서 우려를 나타내면서 알려지게 됐다.

당시 학부모 B씨는 자녀에 대한 교사 B씨의 교육에 반발해 교육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C교사의 직속 관리자인 A원감이 C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해 학부모에게 전달한 것이다.

A원감은 “녹음한 것을 학부모에게 들려준 것은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자(C교사)가 상급자인 피진정인(A원감)에게 본인의 입장을 항변하면서 한 발언들이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에게 그대로 옮겨질 경우 학부모와 피해자 사이의 신뢰가 훼손되거나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며 “이러한 점을 볼 때 녹음파일을 제3자(B씨)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는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상당히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담과정을 녹음해 학부모에게 전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K초 병설유치원에 A원감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 인천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천 관리자들의 비정상적 행태가 또 불거졌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화살교감, 진달래 교장, 에어컨교장에 이어 녹취원감이라니, 다음에는 또 어떤 명칭의 관리자가 인천의 이름으로 기사화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 결정에 따라 경각심을 갖고 단호한 잣대로 처분해 다시는 이와 같은 관리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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