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랜드마크시티 재무회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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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송도랜드마크시티 재무회계 조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10.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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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상대, 송도 6·8공구 초과개발이익 환수 추진

                  
                       
                              송도개발계획<인천경제청 홈페이지 캡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6·8공구 특혜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재무회계조사에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2018년도 SLC 재무회계조사 용역’을 위한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도 SLC 재무회계조사 용역’은 기초금액이 4990만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수도권 소재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29~31일 오전 10시까지 견적서를 제출받아 31일 오전 11시 개찰한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들이 추첨으로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이며 낙찰자는 낙찰하한율(예정가의 88%)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다.

 SLC와 이해관계(용역 수행, 회계 감사 또는 자문 등)가 있는 삼일·한영·다산·한울 회계법인, 태평양·지평·세종 법무법인,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등 9곳은 참가를 제한한다.

 SLC는 지난해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제기한 ‘송도 6·8공구 특혜비리 의혹’의 당사자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94.2%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07년 SLC와 ‘송도 6·8공구 랜드마크시티 개발협약‘, 2009년 ’랜드마크시티 토지공급계약‘을 맺었는데 151층의 인천타워 건설을 전제로 사업용 토지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주면서 땅값은 3.3㎡(평)당 240만원에 공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151층 인천타워 건설이 무산되자 시는 지난 2015년 SLC와 사업조정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독점개발권을 회수하는 대신 공동주택용지 7필지 34만㎡를 3.3㎡당 300만원에 공급하고 내부수익률이 12%를 넘으면 시와 SLC가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대유 전 차장은 지난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SLC에 막대한 특혜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 언론, 사정기관, 시민단체가 업자와 한 통속으로 놀아났다”, “2012년 말 SLC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를 통한 토지 독점개발권 회수 보고를 묵살하고 자신을 직위해제한 전 시장은 배임 미수, 2015년 초 SLC와 사업조정합의서를 체결하고 토지를 헐값에 넘긴 현 시장은 배임 완수”라고 주장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정 차장의 발언에 따라 구성된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환수 조사특위’에서는 SLC가 송도 아파트 분양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겼지만 개발이익을 축소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SLC는 송도 6·8공구 A11블록(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아파트의 원가는 3.3㎡당 842만원(용적률 200% 적용 땅값 158만원+건축비 484만원+부대비용 200만원)이고 분양가는 1100만원으로 영업이익 671억원, 세전 순이익 230억원, 세후 순이익 16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A13블록(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은 세후 순이익 305억원을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SLC가 151층 인천타워 건설을 위해 각종 용역, 파일 시험 항타, 인건비 등에 썼다고 주장하는 860억원을 2개 단지 아파트에 절반씩 나눠 비용으로 계상한 결과다.

 SLC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151층 인천타워와 관련해 투입한 비용을 모두 회수하고 2개 아파트단지 분양으로 세후 순이익만 465억원을 벌어들인 것이며 향후 5개 아파트 단지의 개발이익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당시 시의회 특위에서는 6·8공구 다른 2개 아파트단지의 건축비는 약 380만원으로 SLC가 건축비를 부풀려 개발이익을 축소한다는 의혹과 함께 151층 인천타워에 투입했다는 기존 투자비용 860억원도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시가 SLC와의 사업조정합의서에 내부수익률 12% 초과분 50% 환수 조항을 넣고도 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지 않은 가운데 SLC는 공동주택용지 7개 블록 개발은 단일사업으로 묶여 있어 사업이 끝나는 2023년 이후 일괄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SLC 이정근 대표이사는 시의회 특위의 추궁이 이어지자 “확답할 수는 없지만 회계법인과 협의를 거쳐 가능하면 필지별 정산에 협조하겠다”고 답변했으나 SLC 초과이익 환수는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SLC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장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외국인투자자가 당초 알려진 미국의 포트만홀딩스가 아닌 네덜란드의 ‘포트만 송도BV’이고 지분율도 16.3%에서 2015년 1월 사업조정협의서 체결 이후 3일 뒤 6.3%로 낮아져 사실상 국내 법인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8월 24일 현재 SLC의 지분율은 ▲현대건설 50.26% ▲삼성물산 43.94% ▲포트만 송도BV 5.08% ▲SYM 소시에이츠 0.72%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외투기업으로 위장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악용하면서 송도 6·8공구 토지 수의계약. 세금 감면 등 각종 특혜를 챙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은 외국인투자를 ‘투자금액 1억원 이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 감자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개정 2010.10.5., 2016.7.28.)는 규정이 들어가면서 SLC는 ‘포트만 송도BV’의 지분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SLC에 대한 재무회계조사에 나섰으나 개발이익 축소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초과이익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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