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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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11.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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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영흥면 제외) 제외한 전 지역 운행 금지,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인천시가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시는 지난 2016년 8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체결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도 시행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운행 재한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등록 특정경유차로 저공해조치 명령(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등록한 차량도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에서 운행할 경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으면 운행 제한 대상이 된다.

 운행 제한 차량이 단속카메라 등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는 16만여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아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는 6만4000여대(2.5t 이상)다.

 시는 노후 경유차 전면 운행 제한을 앞두고 ‘인천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운행 제한 지역을 인천시에서 대기관리권역인 수도권으로 확대 지정하고 과태료는 적발지가 아닌 차량 등록지로 하며 과태료 부과 횟수는 1일 1회에서 1달 1회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협의를 거쳐 생계형 운전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횟수는 1달 1회로 정했다.

 시는 환경부에 3.5t 이하의 경우 165만원에 불과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현실화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김재원 시 대기보전과장은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에 들어가는데 차량 소유주들의 저공해조치 이행 등을 지속 촉구하겠다”며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시 운행제한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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