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 '공직자 부모 빽 취업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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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의원, '공직자 부모 빽 취업 방지법'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11.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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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재산등록 의무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직업 신고 의무화

         


 최근 공공부문과 금융 부문 등에서 채용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 가운데 일명 ‘공직자 부모 빽 취업 방지법’이 발의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고위공직자 가족의 부정 취업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채용비리 의혹이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키우고 있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실체 없는 의혹보다 드러나지 않는 고위 공직자의 채용 청탁”이라며 “재산 등록의무 공직자의 신고 대상에 가족의 직업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공직자 가족의 고용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를 차단하자는 것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산등록을 재산·직업등록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혼인한 직계비속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 제외)의 직업, 직장명, 취업일, 고용형태, 직위를 등록하는 것이 골자다.

 또 재산과 마찬가지로 취업·이직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1년 단위로 신고토록 했다.

 이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는 지난해 2월 환경노동위원회가 통과시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계류돼 있는데 이 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채용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며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한 여·야는 이들 관련법 제정과 개정을 서둘러 공정 채용에 대한 의지를 실천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요지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 금지(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진 부착을 포함한 용모, 키, 체중, 출신지역 등의 정보 제출 요구 금지 ▲채용과정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구직자에게 고지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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