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노조, 쟁의권 확보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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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노조, 쟁의권 확보 또 불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11.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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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행정지도 결정···노조 "대응방안 논의"


한국GM 법인분리해결 촉구 결의대회. <사진=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한국GM 노조가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파업을 위한 쟁의권 확보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불발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2차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한국GM이 현재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지난달 22일에도 노조의 1차 신청과 관련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노조는 사측에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중노위에 1·2차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중노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다음주 초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후속 투쟁지침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28일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해당 주총 결의에 대해 집행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사측의 법인분리 추진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한국GM은 항소 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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