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 가입률, 2배가량 높아질 전망
인천시가 어업정책보험료(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해 어선과 선원들의 보험 가입률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수협공제조합만 취급하는 어선·어업인 보험 지원예산을 올해 3억1200만원에서 내년 8억원으로 2.6배 증액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시의회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어선·어업인 보험 지원예산은 10~11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시는 보험 지원예산을 늘리면 내년 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이 2배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은 어선(대물) 29%, 선원·어업인(대인) 37%에 그치고 있다.
시는 예산 증액에 따라 대인 보험은 보조율을 5~50%에서 10~80%로, 1인당 지원액도 13만~35만원에서 15만~56만원으로 각각 올릴 계획이다.
보조율 및 1인당 지원액은 ▲5t 미만 50%→80%, 35만원→56만원 ▲10t 미만 30%→50%, 30만원→50만원 ▲10~30t 미만 10%→10%, 15만원→15만원(변동 없음) ▲30t 이상 5%→10%, 13~20만원→26~40만원이다.
대물 보험은 5t 미만만 지원하던 것을 30t 미만까지 확대한다.
보조율 및 1척당 지원액은 ▲5t 미만 20%→40%, 10만원→20만원 ▲10t 미만 30%, 33만원(신설) ▲10~30t 미만 10%, 30~101만원(신설)이다.
정종희 시 수산과장은 “선주들이 보험을 들지 않은 상황에서 어선 침몰·충돌, 선원 사망·실종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파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어업정책보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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