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롯데그룹 과점주주 취득세 조세심판 청구 사건 승소
상태바
계양구, 롯데그룹 과점주주 취득세 조세심판 청구 사건 승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12.11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심판원 "실질적 과점주주···3백억원 과세정당"


계양구청 전경.


계양구가 롯데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한 300억원대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판결이 나왔다.

계양구는 조세심판원이 호텔롯데 등 롯데 계열사들이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계양구가 롯데계열사들을 롯데렌탈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호텔롯데 등 롯데 계열사는 계양구가 지난해 11월 롯데렌털의 주주인 롯데계열사 5곳에 부과한 취득세 319억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롯데그룹은 2015년 KT금호렌터카를 인수할 당시 이 회사의 지분 50%는 계열사를 통해 인수하고 나머지 지분은 신한·대우증권이 설립한 유동화 자산회사와 총수익 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확보했다.

구는 이 과정에서 롯데가 사실상 50%가 넘는 롯데렌탈의 지분을 보유하는 과점 주주가 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구에 등록돼 있던 롯데렌털의 차량 7만6천여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롯데계열사들은 롯데렌털의 지분을 호텔롯데가 20.8%, 부산롯데호텔이 10.8% 소유해 과점 주주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후 조세심판원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탈세행위에 단호한 대처를 통해 공평과세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청구인들이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인천시·정부법률공단과 함께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