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선거법 위반 혐의 4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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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선거법 위반 혐의 40명 기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12.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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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의원 3명 등 포함




 
올해 6·13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지역 시·구의원 3명 등 4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민기홍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93명을 입건해 이들 중 4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원 당선자 A(47)씨는 과거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과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 내용을 쓴 혐의를 받았다.

다른 시의원 당선자 B(45)씨는 허위 경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리고 당원 등 9천여명에게 문자로 보냈다가 적발됐다.

구의원 당선자 C(49)씨는 허위 경력이 적힌 예비후보자 명함과 선거공보물 수천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선자 7명을 포함해 모두 93명을 수사선상에 올렸으나, 당선자 4명 등 53명은 '혐의없음'이나 '각하' 등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며 "기소된 선거사범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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