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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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12.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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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결의안 채택, '유료도로법 개정안' 통과 촉구




부평구의회가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평구의회는 우명옥 의원 등 17명이 공동 발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구간 23.9㎞ 가운데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IC까지 10.45㎞ 구간의 관리권이 국토교통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돼 일반도로로 전환 중"이라며 "고속도로 관리 구간이 많이 축소됐으나 인천시민들은 여전히 9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이 총 1조2천863억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인 8천801억원의 247%를 초과했다"며 "국토부는 수납 기간을 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50년간 통행료를 징수해 왔다. 

유료도로법은 30년이 경과되거나 건설비 이상으로 통행료를 회수한 경우에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전국 모든 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 적용에 따라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0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연수을)은 지난 3월 수납기간이 50년을 경과하고 통행료 수납액이 건설투자비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구의회는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부평구의회는 "인천시민들이 통행료로 건설유지 비용을 부담한 경인고속도로는 상습 정체로 인해 오래전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며 "시민들에게 계속 통행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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