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원 규칙' 및 '행정기구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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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원 규칙' 및 '행정기구 시행규칙' 입법예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12.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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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기획관 상시기구화 및 재난상황과·해양친수과 신설, 정원 122명 증원

    


 인천시가 내년 2월 시행할 조직개편을 앞두고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14일 이들 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공무원 122명 증원과 조직개편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연말까지 한시기구인 재정기획관을 기획조정실장 보좌기구로 상시기구화하고 본청에 재난상황과·해양친수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평가과·환경생태과·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농업기술센터에 도시농업과를 신설하며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부서 명칭은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스마트도시담당관 ▲공감복지과→복지정책과 ▲문화시설기획단→문화시설과 ▲항만과→해양항만과 ▲해양도서정책과→도서지원과로 바뀐다.

 ‘정원 규칙 개정안’은 공무원 정원을 122명 늘리는 것으로 본청은 81명(기획조정실 15, 일자리경제본부 13, 보건복지국 8, 시민안전본부 7, 행정관리국 6, 도시재생건설국·도시균형계획국·감사관실 각 5, 교통국 4, 환경녹지국·민관협치담당관실·혁신담당관실 각 3, 여성가족국·문화관광체육국·해양항공국·미디어담당관실 각 1)이 증원된다.

 또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은 13명, 농업기술센터는 2명이 배정됐다.

 출장소인 경제자유구역청은 2명이 증원되고 사업소는 24명(도시철도건설본부 7, 상수도사업본부·종합건설본부 각 5, 미추홀도서관·구월농축산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각 2, 시립박물관·수산자원연구소·중앙협력본부·수산기술지원센터 각 1, 인천대공원사업소 –1)이 늘어난다.

 직급은 ▲4급 2명(행정·기술 복수직) ▲5급 10명(행정 5, 행정·수산 1, 행정·방재안전 1, 수의 1, 보건·간호 1, 토목 1) ▲연구관 및 지도관 4명(환경연구관 2, 수의연구관 1, 농촌지도관 1) ▲6급 34명 ▲7급 50명 ▲8급 10명 ▲연구사 및 지도사 12명(보건·환경연구사 10, 학예연구사 1, 농촌지도사 1)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과 정원 증원은 시민 안전 강화와 해양친수도시 조성 및 소상공인 지원, 치매관리, 대기질 종합관리 등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올해 시의 기준인건비는 53명(1인 연간 8600만원씩 45억589만원) 분이 남아 내년으로 이월이 가능하고 내년에 새로 기준인건비가 책정되는데 12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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