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추진
상태바
인천경제청,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12.14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당성 평가용역에 인천해수청, 인천항만공사와의 사업비 분담비율 산정 포함해 발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가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신항진입도로 지하차도 설치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14일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설치 타당성평가 용역’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를 냈다.

 3개 기관이 타당성평가 용역에 총사업비 분담비율 제시를 포함해 그 결과에 따라 비용을 분담키로 합의하고 인천경제청이 대표로 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이 용역은 기초금액이 3억82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참가자격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 등록업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교통, 도로·공항, 구조) 신고를 필했거나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부문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업체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도급은 3개사 이내에 최소 지분율 5% 이상이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40% 이상이면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가점 1점을 부여한다.

 인천경제청은 26일 개발계획총괄과에서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입찰참가 대상업체를 선정해 이달 중 가격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해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는 길이 4.12㎞, 폭 20m로 총사업비는 3100억원으로 추정된다.

 용역을 통해 사업비 분담비율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착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는 송도 11공구 개발과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교통시설”이라며 “용역을 거쳐 적절한 사업비 분담비율이 정해지면 사업추진에 별다른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