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3명 승인
상태바
인천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3명 승인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2.12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임자 승인은 임용권자 전결 사항”
 


인천시교육청은 12일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인천전교조)가 신청한 전임자 휴직을 지난 달 31일자로 승인했다.

노조 전임자 승인 대상은 인천전교조 지부장과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3명이다.

지난 해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전임자 휴직을 불허했다. 전교조가 전임자 휴직을 신청하자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를 허가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해 7월 도성훈 진보교육감이 취임하고 인천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한 휴직을 곧바로 허가했다.

교사 휴직 허가는 ‘지방자치사무’로 교육감(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을 비롯해 서울과 울산도 전임자 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임자 허가는 교육감의 전결 사항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