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400억원 특별금융지원
상태바
인천시, 소상공인 400억원 특별금융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2.18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와 농협은행 57억원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이자 중 1.0~1.5%도 지원

    


 인천시가 골목상권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400억원의 특별금융지원에 나선다.

 시는 18일 미추홀타워에서 농협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특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소상공인 특별 금융지원은 시(32억원)와 농협은행(25억원)이 57억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이 이를 재원으로 특례보증하면 농협은행에서 대출받는 방식이다.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100억원 규모인데 서비스 관련업종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당 융자한도는 5000만원으로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은 30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과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융자한도는 1억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시는 올해 3억원을 들여 연리 3.5% 안팎인 대출 금리 중 골목상권은 1.5%, 최저임금은 1.0%를 지원키로 해 소상공인은 연 2.0~2.5%의 이자와 보증수수료 0.8%만 부담하면 된다.

 소상공인 특별 금융지원은 18일부터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문의는 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7),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 농협은행(1588-2100)으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