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안경비 비정규직, 최저임금 미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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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보안경비 비정규직, 최저임금 미달 논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2.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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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2017년 용역계약 때 시급 7100원 책정하고 인상 거부

    
              인천공항 보안경비 시급 인상 요구 아침 집회<사진제공=비정규직 노조>


 인천국제공항 보안경비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평균 시급 인상을 요구하는 무기한 아침 집회에 나섰다.

 비정규직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보안경비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1700여명의 최저시급 보장을 요구하는 아침 집회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인천공항을 찾아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이후 같은 해 7월 보안경비 분야 비정규직 1700여명이 새 용역업체 4곳과 3년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원청인 인천공항공사가 평균 시급으로 7100원을 책정하고 최저임금이 이보다 올랐는데도 시급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

 보안경비 분야 용역계약 체결 당시인 2017년의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으나 지난해 7530원, 올해 8350원으로 올라 평균 시급 7100원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상황으로 이들 보안경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상 내년 6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공항공사가 시급 7100원을 책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내용상 2018년부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직접적인 노사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의 책임은 하청업체의 몫이 된다.

 보안경비 용역업체 중 1곳은 아예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3곳은 전체 노동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할 다른 비용에서 충당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 지부의 설명이다.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인건비 3%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인천공항공사가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변경해 용역비를 추가 지급하는데 보안경비 업체 3곳이 추가 지급받은 비용을 최저임금 충당에 사용함으로써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보통신 분야 용역업체는 지난해 발생한 물가인상분을 아직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지부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공항공사 비정규직 중 유일하게 주 6일 근무(1일 7.5시간)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 노동자 1100여명을 대표해 인천공항지역지부 환경지회가 요구하는 주 5일제 근무 요구도 4개월째 진척이 없다.

 지부는 하청업체는 권한이 없다고 하고 원청인 공항공사는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 관계자는 “정일영 공항공사 사장은 2017년 5월 당시 연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으나 이미 1년 이상 훌쩍 넘겼고 특히 그 해 12월 정규직 전환 합의 때는 용역계약 조기 해지를 언급했으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하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상태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중간착취, 물가인상분 미지급, 주 6일 근무제 등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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