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과 교육의원 교육경력 요건 없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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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과 교육의원 교육경력 요건 없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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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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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원 직선제->정당 비례선출제로 변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2월30일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요건을 삭제하고 주민직선인 교육의원 선거를 정당 비례대표 선출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현재 교육감 후보의 경우 5년 이상, 교육의원 후보는 10년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갖도록 규정한 자격제한 조항을 없애 교육경력 없이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주민직선으로 돼 있는 교육의원 선거를 정당 비례대표 선출제로 변경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경우 당적보유 금지기간을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으로 했던 것을 6개월로 완화하고, 교육감 선거에서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 주민소환제도 도입해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소위 직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자격제한 삭제와 교육의원 정당공천 등에 따른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약화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전체회의에서는 처리되지 못하고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문성 없는 사람이 교육감으로 뽑혔을 때 대한민국 교육은 향상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의원 선거를 정당이 추천하는 비례대표로 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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