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첫해 수혜자 42%가 비용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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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첫해 수혜자 42%가 비용 추가부담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4.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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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원 학부모, 학교가 부담-'무상' 의미 퇴색
 


인천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이 지급된 첫해인 올해 무상교복 전체 수혜자의 42%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 무상교복의 의미가 퇴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복업체들의 과열 경쟁으로 교복시장이 크게 혼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은 12일 교복구매지원위원회(교복구매위) 회의를 열고 올해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교복구매위 회의에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학부모, 교사, 교복 전문가 등 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5만1천425명에게 동·하복을 포함해 1인당 모두 26만6천원씩 지원했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에서 교복입찰 낙찰가가 시교육청 지원금 26만6천원보다 높아 차액 2~3만원 가량을 학부모나 학교가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교복 지급 대상 전체 260개 중·고교 가운데 41.9%인 109개 학교의 낙찰가가 지원 단가를 초과했다.  

교복구매위에 따르면 낙찰가가 지원단가를 초과한 109개 학교 중 81개 학교는 학부모들이 추가분을 부담했고 16개 학교는 학교예산으로 차액을 메웠다. 강화군의 경우 군청이 12개 학교에 차액을 지원했다.

한편 교복 업체들의 과다 수주로 납기를 지키지 못하거나 재고품을 신상품으로 둔갑해 출고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했다.

13개 학교에서는 납기일을 경과해 교복이 납품됐고, 이 가운데 6개교는 지연 납품에 대해 학교측이 교복업체들에게 지연배상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14개 학교에서는 교복업체들이 이월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 납품하다 덜미를 잡혔다.

시교육청은 계약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 업체로 고발하도록 학교에 안내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복 첫 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며 “학교별로 교복선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향후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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