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인천상륙작전 폭격 피해주민 지원 조례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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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배 "인천상륙작전 폭격 피해주민 지원 조례 재상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4.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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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조항 수정·보완···5·7월중 재상정
 


인천 상륙작전 폭격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조례안을 수정·보완해 재상정을 추진한다.

인천시의회 안병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밝힌 재의 요구 사유에 대해 수정과 보완을 거쳐 조례를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가결 처리했지만, 행안부는 최근 시에 이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이 조례는 인천 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 피해를 본 월미도 주민에게 인천시 예산으로 월 20만∼30만원 수준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인원 30명 이내로, 시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간 9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행안부는 조례 취지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체 심의위원회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한 조항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선정은 국가 사무로 자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군 폭격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은 앞서 2011년과 2014년에도 추진됐지만 역시 인천 상륙작전 피해 지원·보상은 지방사무가 아니라는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시의회는 심의위원회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한 조항을 수정하는 등 행안부가 지적한 점을 반영해 조례안 일부 조항을 수정해 재상정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조례 목적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며 "조례 자체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부 수정을 거쳐 5월이나 7월 본회의에 재상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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