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텍 해고노동자 13년 만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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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텍 해고노동자 13년 만에 복직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4.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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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복직, 보상안 등에 노사합의... 콜트노조는 빠져






- 정리해고 깊은 유감
- 명예복직
- 해고기간 보상안 합의


 
인천시 부평구 콜트노조와 함께 국내 최장기 노사분쟁 사업장인 콜텍 노사가 투쟁 4464일, 단식 42일차만에 정리해고 노동자의 복직 등에 합의했다. 같은 계열사의 콜트 노조는 방종운 지회장이 이끌어왔으나 이번 노사 협상 과정에서 함께 하지 않고 빠졌다.
 
‘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2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에서 열린 교섭에서 노사가 복직안에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합의안에 따라 13년째 복직 투쟁을 벌여온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 임재춘 조합원, 김경봉 조합원 등 끝까지 투쟁해온 3명이 다음달 2일 복직한다.
 
다만 이들은 같은 달 30일 퇴직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상호 합의 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측은 이들 3인 외에 복직 투쟁을 계속해온 콜텍지회 조합원 25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액은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이외 회사는 국내 공장을 재가동할 시 희망자에 한해 우선 해고 노조원을 채용할 것과 민형사상 소 취하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23일 오전 10시 박영호 사장이 참석하는 조인식에서 합의안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은 "13년간의 투쟁이 마무리돼 기쁘기도 하지만 아쉽기도 하다"며 "요구사항이 완전히 쟁취된 것은 아니라 안타깝지만 13년이라는 길거리 생활을 마감할 수 있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이상 정리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잠정 합의는 지난 15일부터 연속으로 열린 콜텍 노사의 '9차 교섭'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노사는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만나 교섭해왔다. 8·9차 교섭에는 박영호 사장이 분쟁 13년 만에 처음으로 정식 교섭 자리에 참여하기도 했다.
 
기타를 생산하는 콜트-콜텍의 노동자들은 2007년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인천공장 생산 축소, 대전 콜텍 공장폐쇄 등을 결정하고 공장을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해외로 옮겼다. 

2007년 인천 콜트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3분의 1을 해고하는데 이르고, 대전 콜텍공장도 폐쇄하고 노동자 89명을 해고했다.

이들은 2009년 정리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지난해에는 콜텍 판결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대상이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경봉 조합원은 잠정 합의안 체결 후 "투쟁하는 동안 상처도 많았고 힘도 들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임재춘 조합원은 잠정 합의 소식에 42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잠정합의서>
 
1. 회사는 2007년 정리해고로 인하여 해고노동자들이 힘들었던 시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2. 회사는 2019년 5월 2일부터 김경봉, 임재춘, 이인근 조합원을 복직시키되, 소급해서 근로관계를 부활시키거나 해고기간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는 아니한다. 위 복직자들은 5월 30일부로 퇴직한다. 복직 기간의 임금은 4항에 포함시킨다. 처우는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3. 회사는 국내 공장을 재가동할 시 희망자에 한해 우선 채용한다.
 
4. 회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조합원 25명에 합의금을 지급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5.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본 합의와 동시에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한 일체의 집회나 농성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과 현수막을 자진 철거한다.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서로를 상대방으로 한 일체의 민·형사·행정상 소송을 취하하며, 본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한 상호간 일체의 법적·사실적 권리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6. 본 합의서 체결 후 합의를 위반할 경우 그 책임은 위반 당사자가 진다.
 
 
 
 <콜텍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 보도자료>
 
1. 국내 최장기 투쟁사업장 콜텍 노동자들이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한지 4464일, 해고노동자 임재춘 조합원(57) 단식 42일 만인 4월22일(월) 오후 4시30분, 노사가 잠정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노사는 △2007년 정리해고로 인하여 해고노동자들이 힘들었던 시간에 대하여 깊은 유감 △2019년 5월 2일부터 김경봉, 임재춘, 이인근 조합원 복직 후 5월30일 퇴사 △국내 공장 재가동 시 희망자 우선 채용 △콜텍지회 조합원 25명 합의금 지급 △민형사상 소 취하 등에 합의했습니다.
 
2. 노사는 이날 잠정합의에 따라 4월23일(화) 10:00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과 콜텍 조합원, (주)콜텍 박영호 사장이 참여해 합의문 조인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어 11시에 콜텍 본사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잠정합의 서명식에서 이인근 지회장은 “만족스러운 합의는 아니지만 13년 동안 길거리생활을 그만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3. 최장기 정리해고 사업장인 콜텍은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한 사건입니다. 콜텍 조합원들은 직원을 함부로 해고하는 회사에 맞서 13년 동안 싸웠습니다. 콜텍의 13년 투쟁은 사람을 함부로 해고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처절한 저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 만든 정리해고제를 폐지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의 기업주들은 회사가 멀쩡한데도 직원들을 정리해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콜텍 13년 투쟁의 교훈은 함부로 해고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섭일자>
 
1차 12월 26일
2차 12월 28일
3차 01월 02일
4차 01월 31일
5차 02월 01일
6차 02월 13일
7차 02월 14일
8차 03월 07일
9차 04월 15일~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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