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교조 “단협에 ‘법외노조’ 문제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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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교조 “단협에 ‘법외노조’ 문제될 것 없다”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5.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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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총 등 보수성향 교원단체들에 반박
 


전교조 인천지부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인천교총) 등 보수성향의 교원단체들이 인천전교조의 ‘법외노조’ 신분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박했다.

앞서 인천교총은 교원노조법상 노조 지위를 상실한 법외노조와 단체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는데, 인천시교육청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단협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나선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인천전교조는 성명서에서 “인천교총을 비롯해 일부에서 전교조 단체협약에 대한 근거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며 그 행사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전교조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법외노조’이지만,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주체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 2008년 7월 결정문에서 “법외의 노동조합도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997년 2월 선고에서 “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의 단결체가 무조건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은 2005년 4월 판결에서 “근로자단체로서의 주체성과 자주성·목적성 및 단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로서 헌법상 단결권 등 근로3권의 보장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며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단체의 정당한 결성·활동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단결체의 정당한 결성·활동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인천전교조는 “이처럼 전교조의 단체협약과 그 이행은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된 헌법상 노동조합의 권리행사”라며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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