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인천·부평점 매각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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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인천·부평점 매각 '가시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5.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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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시한 9일 앞두고 인수희망자 나타나, 막판 조율할 듯
 
올해 2월 영업이 종료된 롯데백화점 인천점. <사진=롯데쇼핑>

 
그동안 난항을 겪고 있던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이 속도를 내고 있다. 매각 마감 시한을 9일 앞두고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면서 계약 체결을 위한 막판 조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은 인수 의향을 가진 업체와 매각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인수 의사를 밝힌 업체는 아울렛을 운영하는 유통업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는 인천을 비롯해 전국에서 10여개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롯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각을 추진해 왔다.
 
공정위는 롯데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인수하면서 인천과 부천지역 백화점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서자 점포 2곳을 기존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롯데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의 공개매각과 33차례에 걸친 개별업체 접촉에도 매각에 실패했다.
 
인천지역 백화점 시장에 불황이 이어지는 데다, 소규모 영업면적의 점포를 백화점 업태로 제한하면서 매물의 매력이 떨어진 것이다.
 
여기에 롯데는 19일까지 매각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하루 1억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였다.
 
결국 매수가가 기존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기한이 임박해서야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다.
 
부평구는 부평점의 매각이 지연되자 주변 상권 침체를 우려해 공정위에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 완화를 요청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공정위는 기존 ‘기존 백화점 용도로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 해지여부를 두고 이달 말 논의할 계획이었다.
 
롯데 측은 계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신중한 반응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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