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선생님에게 울리는 카톡 자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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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선생님에게 울리는 카톡 자제해주세요”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5.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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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교원지위법 향상 법률안 발의
 
        @자료 사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은 교원의 업무시간 이후 휴식보장을 위한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일부 학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면서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근무시간 이후 휴일과 주말을 구별하지 않고 시달리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수업준비를 위한 재충전 등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질 것이 우려되고 잇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의 경우 학부모 의견을 오로지 학교를 통해 담임 교사에게 전달하는 등 기준이 엄격하지만, 우리는 별다른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박찬대 의원의 개정 법률안은 교원지위법 14조에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보호” 조항을 신설했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 연락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등 제도를 개선해 교원들의 업무시간 이외 학부모 민원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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