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민경욱(사진·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기초자치단체도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송도국제도시와 서울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2개 노선이 적자를 이유로 폐선해 버스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연수구가 운행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현행 법상 M버스는 국토교통부만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 의원은 "M버스 노선이 갑자기 폐선돼 많은 주민이 출퇴근 전쟁을 겪고 있다"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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