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교복, 신상품으로 교환하거나 할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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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교복, 신상품으로 교환하거나 할인해라”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5.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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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일선 학교 독려…교복 업체들 “부담…일방 책임은 곤란”
 
@자료 사진


무상교복 첫해 교복 납품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천 관내 중·고교에 교복을 납품한 교복업체들이 인천시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시교육청과 교복업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인천 관내 중·고교에 공문을 두 차례 보내 이월상품(재고품)을 납품한 교복업체에게 신상품으로 교환 받거나, 신상품과의 차액을 할인 받도록 요구하라고 독려했다.

시교육청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이월상품이 납품된 인천 관내 중·고교는 중학교 63곳과 고등학교 32곳 등 전체 256개교 가운데 37%인 95개교다. 이들 학교에는 2016~2017년에 제조된 이월상품이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복을 납품한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교복업체들은 시교육청이 이월상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교복업체들만 부도덕한 업자들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교복업체 관계자는 “2019학년도 신학기에 납품된 교복은 2018년도에 제조된 것인데, 이것은 이월상품인지 신상품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사전에 검수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 책임도 반”이라며 “교복업체만 몰아세울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2019학년도 신입생 교복에 대한 계약은 학교별로 2018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진행된 만큼 ‘2018년 8월’ 이전에 제조된 교복은 ‘이월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 기준에 따라 납품계약서에 특수조건으로 이월상품에 대한 할인조건을 명시한 학교도 일부 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월상품 기준에 대해 법률자문과 계약 예규를 통해 교복업체들에게 고지했지만, 업체들이 이것을 간과해 벌어진 일”이라며 “밀어내기식으로 재고상품을 납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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