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극 독려
상태바
인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극 독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5.24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9월 이행기간 만료 앞두고 관리계획 수립, 대상 농가 568곳 중 60.7% 완료

    

 
 인천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독려키로 했다.

 시는 무허가 축사 합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관리계획을 세워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4년부터 관계기관(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 대상 농가 568곳 가운데 4월 말 기준 345곳(60.7%)이 완료했고 151곳(26.6%)이 진행 중이며 72곳(12.7%)는 사실상 적법화를 포기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는 대상 축산농가 6만5740곳 중 2만5126곳(38.2%)이 완료했고 3만586곳(46.5%)이 진행 중이다.

 시는 적법화를 포기한 72곳(중구 2, 남동구 3, 계양구 4, 강화군 63)은 소규모 고령 농가로 비용 대비 수익이 낮다고 판단하거나 이행기간 추가 연장 및 기준 완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적법화 이행기간 추가연장은 없고 미이행 시 축사 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폐업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속 안내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축산농가로부터 적법화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듣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가축분뇨와 퇴비, 액비 등으로 인한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하절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일제 지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