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업무단지 분쟁 20억 달러 소송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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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업무단지 분쟁 20억 달러 소송으로 번져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6.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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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다툼서 밀려난 미국 게일, 정부 상대 손배중재 신청

               
송도국제업무단지 사업내용 및 위치도. <인천경제청 홈페이지 캡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3공구(국제업무단지) 개발에 참여했다가 포스코건설과의 경영권 분쟁 끝에 사실상 쫓겨난 미국의 부동산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20억 달러(약 2조3800억원)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제기했다.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게일인터내셔널은 지난 3월 포스코건설 등을 상대로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하고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최근 한국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처럼 게일인터내셔널이 잇따라 소송과 중재를 제기하는 배경에는 송도가 매립되기도 전인 지난 2002년부터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16년가량 진행했으나 국내 파트너였던 포스코건설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밀려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깔려 있다.

 게일은 지난 2002년 NSIC(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인천시와 송도국제업무단지 577만㎡를 개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NSIC의 자본금은 약 228억원이고 지분은 게일이 70.1%, 포스코건설이 29.9%였다.

 인천경제청이 기반시설용지를 빼고 NSIC에 매각한 사업용지는 360만㎡(약 109만평)인데 NSIC는 이들 사업용지를 패키지 1~6으로 나눠 국내 금융권으로부터 약 2조50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아파트, 송도 센트럴공원, 채드윅 국제학교,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오피스텔, 오피스 건립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감사원은 지난 2010년 2월 해외투자 유치가 전무한 가운데 게일이 배당 등을 통해 투자 자본금(약 156억원)의 몇 배(NSIC의 2004~2011년 주주배당 지급액 869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린 점을 문제 삼아 주주배당 금지를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포스코건설은 2010년 5월 게일과 Basic Agreement(기본협약)를 체결했는데 포스코건설이 PF 대출약정 변경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는 대신 송도국제업무단지 전체 시공권을 갖기로 했다.

 또 NSIC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5명(게일 3, 포스코 2) 중 4명 이상 찬성으로 바꿔 포스코건설이 비토권을 가졌고 사업 실행회사인 GIK(게일인터내셔널 코리아)는 5명의 이사(게일 2, 포스코 3) 중 포스코건설이 대표이사를 지명키로 했다.

 사실상 포스코건설이 NSIC의 주도권을 쥔 것이다.

 이후 포스코건설은 2017년 5월 패키지-4(공동주택용지 4개 블록의 아파트 건설사업) 대출금 3600억원을 대위변제했고, 같은 해 12월 패키지-1 잔여 대출금 2900억원도 대위 변제한 뒤 지난해 9월 질권을 행사해 NSIC의 게일사 지분 70.1%(약 156억원)를 매각했다.

 게일사 지분은 ACPG(싱가폴의 아시아 캐피탈 파이오니아 그룹) 45.6%, TA(홍콩의 트로이카 어드바이저) 24.5%로 채워졌다.

 게일은 포스코와의 경영 분쟁 과정에서 “패키지-3 사업 중 GIK가 NSIC 이사회 승인 없이 아파트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공사대금 700억원을 선 지급했고 패키지-4 PF 대출도 포스코건설이 대주단(채권단)과 짜고 고의부도 및 대위변제를 실행함으로써 경영권을 강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포스코건설은 2016년 10월에도 NSIC가 대주주로 있는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PF 대출을 부도내고 770억원을 대위변제한데 이어 같은 해 12월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시행사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부도내고 대위변제 방식으로 사업자 지분과 건물을 강탈한 협의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이에 대해 “송도국제업무단지 사업은 사실상 포스코건설의 신용과 시공으로 진행됐는데 게일회장이 개인소득세 1억2300만 달러를 해결해 달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데다 대출 이자를 제때 내지 않아 채권단이 기한이익상실(부도)을 선언하고 만기 전 회수 결정을 내려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일은 NSIC에 자본금 약 156억원만 낸 채 외자유치는 한 푼도 없이 배당, 임원 보수 등으로 투자금의 10여배가 넘는 막대한 돈을 챙겼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영권을 잃게 되자 국제기구와 미국 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하고 중재를 신청하는 등 생떼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함께 추진하던 게일과 포스코건설의 경영권 분쟁의 여파가 중앙정부로 튄 가운데 자칫 송도국제업무단지의 나머지 사업인 패키지-5(공동주택용지 3개 블록 아파트 건설), 패키지-6(업무·상업용지 개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게일이 ‘한국정부가 외국기업 유치에 따른 노동법률 및 금융규제 완화 등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방적인 의견으로 다소 황당하다”며 “게일이 제기하는 소송과 중재가 송도국제업무단지 잔여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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