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후 임금 깎고 4대 보험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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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후 임금 깎고 4대 보험도 미적용"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7.18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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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노동자들, 행점심판에 대한 공항공사의 보복설 제기


지난 2017년 5월 인천공항을 찾아 임기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기념 촬영하는 문재인 대통령.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고용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가 근로계약서 미체결을 이유로 이들 노동자들에게 4대 보험과 사내 복지도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노동자 62명이 지난 1일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인천공항공사가 인건비를 4% 삭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인건비 총액은 6개월 간 약 9000만원이 적어져 1인당 평균 월급이 24만원 깎이게 된다.

인천공항시설관리는 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가 인천공항공사에 정식 이의제기(19일 만료)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서 미체결을 빌미삼아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물론 사내 복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이번 사태가 정규직 전환 후 임금과 처우를 향상토록 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한데다 근로계약서 체결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가 이뤄질 경우 4대 보험과 사내 복지를 적용해야 하는 노동관계법령도 어긴 불법으로 규정하고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를 대상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는 것은 물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지역지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용역 시절보다 못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인천공항공사가 3년 전 일방적으로 자기부상철도 노동자들의 직급을 떨어뜨려 임금을 깍은 사건과 관련해 최근 당사자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공사 측의 보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갑질’을 넘어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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