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사·공단·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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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사·공단·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시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7.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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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세부운영지침 확정, 의무 시행은 7개 기관 12명





인천시 산하 공기업(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이사제가 본격 시행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시의회를 통과한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운영지침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가 발의한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 조례’는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적용 대상은 정원 100명 이상의 공사·공단·출연기관이며 100명 미만은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러한 조례의 시행을 위해 세부운영지침을 확정했는데 주요 내용은 근로자이사의 자격은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 정수는 ‘정원 300명 이상은 2명, 300명 미만은 1명으로 하고 정관 등으로 비상임이사의 정수 자율적 결정’, 임기는 ‘공사·공단은 3년, 출연기관은 정관으로 자율 결정’, 권한과 책임은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 등이다.

세부운영지침 확정에 따라 의무 적용대상 7개 기관은 연내 12명의 근로자이사(도시공사·교통공사·시설공단·인천의료원·인천테크노파크 각 2명, 환경공단·관광공사 각 1명)를 임명할 수 있다.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정원 100명 미만 시 산하 출연기관은 7곳(인천연구원·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문화재단·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인재육성재단·인천복지재단)으로 제도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시는 근로자이사제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4일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부운영지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서울(2016년 5월, 16개 기관 22명, 근로자이사제) ▲광주(2017년 11월, 3개 기관 4명, 노동이사제) ▲경기(2018년 11월, 12개 기관 12명, 노동이사제)가 인천에 앞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민주노총 인천본부, 한국노총 인천본부, 정의당 인천시당 등이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한 의견 중 ‘근로자이사제’가 아닌 ‘노동이사제’ 명기, ‘노동이사의 노동조합원 탈퇴 철회’ 등은 받아들이지 않고 ‘노조의 추천권 보장’은 수용했다.

양대 노조와 정의당 시당 등은 “‘근로자’(근면한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개념이고 ‘노동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개념으로 문재인 정부도 ‘노동존중사회’를 내걸고 출범했다”며 “광주시와 경기도가 조례에 ‘노동이사제’로 명기한 가운데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통칭 노동이사제로 불리는 만큼 인천시도 ‘노동이사제’로 용어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이사’가 노동조합원이거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자위원 또는 고충처리위원일 경우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토록 한 것은 ‘노동이사’가 노동자 권익을 대변한다는 취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광주시 조례에는 노조원 탈퇴 조항이 없는데 인천시도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시의회가 ‘노동이사제’와 ‘노동이사 조합원 탈퇴 철회’ 요구는 거부했지만 노조의 추천권은 수용함으로써 인천은 유일하게 조례에 노조 추천권을 명시한 도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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