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아파트 해법 모색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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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아파트 해법 모색 국회 토론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7.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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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의사당에서 이정미 의원 개최, 라돈 아파트 포스코건설이 최다





라돈 침대에 이어 라돈 아파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22일 국회의사당 223호에서 ‘포스코 라돈아파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에 따른 쟁점과 공동주택 내 국민건강·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가 ‘피해사례’,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이 ‘전국 상황’, 박범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인천지원국장이 ‘피해구제 신청 및 분쟁 조정 시 쟁점’, 이재성 실내라돈저감협회장이 ‘아파트 라돈 저감 쟁점 및 제언’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 연규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팀장, 이혜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현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토론을 벌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30일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낸 것을 계기로 준비됐다.

현재까지 정의당에 접수된 라돈 피해 아파트(2014~2019년 입주)는 총 17곳으로 포스코건설이 64.7%인 11곳, GS건설이 23.5%인 4곳, 현대산업개발·대림건설이 각 1곳이다.

이 중 15곳은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 검출이 확인됐고 2곳(포스코건설)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라돈은 우라늄(토론) 붕괴 과정에서 생기는 방사성 기체로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입법 미비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건설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따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공동주택 내 라돈 관리기준 설정 연구용역’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 국회에는 라돈 유발 건축자재(천연 대리석 등) 사용을 제한하고 라돈과 관련한 하자 보수기간(10년)을 정하는 등의 일명 ‘포스코건설 라돈 방지법’(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실내공기질관리법·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가 입법 미비를 이유로 라돈 아파트에 사는 국민의 건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해법이 모색되고 이를 계기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국회의 입법 등이 신속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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