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정신병원 개원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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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정신병원 개원 갈등 '확산'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8.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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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병상 수 초과로 불허" - 의협 "행정이 정신질환자 외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관계자들이 9일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 원당사거리에 건립된 정신병원 개원을 놓고 지자체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구는 지역 내 병상 수가 권고기준을 초과해 추가 시설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개원 불허가 주민 민원에 따른 불법적인 조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9일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기준으로 신청된 정신병원 개원을 불법적인 이유로 불허한 이재현 서구청장을 규탄한다"며 "개원을 즉각 허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주민 민원으로 정신병원 설립을 거부한 것은 병원 개설자와 정신질환자,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입힌 것"이라며 "개원 거부처분 통지를 즉각 철회하고 개설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정신병원은 서구 검단 원당사거리에 지하 2층·지상 5층 , 183개 병상 규모의 폐쇄 병동으로 들어설 예정이었다.

병원 건물은 최근 준공됐으나 정신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지난 6월부터 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항의 민원이 1만여 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서구보건소에 제출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은 서류 불충분으로 반려되기도 했다.

이후 서구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정신병원 추가 개원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서구 원당행정복지센터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구 1천명 당 1개 병상을 권고 기준으로 정했는데, 서구에는 이미 1,058병상이 있다"며 "권고기준을 초과한 만큼 추가 시설을 배제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구는 경보 연락장치 등 관련 시설 기준미달, 의료폐기물보관실 용도기준 부적합 등도 불허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시설 미비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으로, 개원 거부 처분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할 행정기관이 인식 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이 구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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