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문화재단 관여 최소화한다"
상태바
"인천시, 문화재단 관여 최소화한다"
  • 송정로 기자
  • 승인 2019.08.14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문화재단 혁신안 토론회 열려... "주요 보직자 내부공모·임기제 도입"




인천문화재단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 조인권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가 재단 대표이사를 추천할 때 시장은 추천을 하지 않고 시의회도 추천을 최소화(0~1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당연직 이사장인 시장의 권한을 축소(관여 최소화)하는 한편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며, 정치적 외압없이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낙하산 인사 추천은 차단하겠다는 안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2월부터 11차례의 회의를 거쳐 문화재단 혁신안을 마련하고 14일 오후 미추홀구 주안동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각계 의견을 듣는 ‘인천문화재단 혁신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인권 위원장이 혁신안에 대해 발제하고 고동희 부위원장의 진행으로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장, 태지윤 공공운수노조 인천문화재단지회 지부장, 김상원 인천문화재단 이사, 문국경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창의도시사업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 위원장은 먼저 재단의 독립성 확보 문제와 관련, 이사추천위(기존 – 시장 추천 2인, 시의회 추천 2인, 이사회 추천 3인 등 7명)를 대표이사추천위원회와 이사추천위원회로 구분해 구성하며 대표이사추천위는 9명, 이사추천위는 현행대로 7명을 유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표이사추천위는 이사회 추천 3명, 직원 추천 2인, 시민사회대표 3~4명(시의회 0~1명)으로 확대했다.
 
두 번째 사안으로, '관료화 방지 및 보고체계 축소를 통한 조직 슬림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팀제를 없애고 창작지원부와 시민문화부 등 2개의 큰 부로 틀을 새로 조직(1실 1(경영)본부, 2부, 1TF)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고체계를 4단계에서 3단계 또는 2단계로 축소해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소통창구를 위해 시민문화협의회를 신설하고 기획협력TFT(보직자로 구성)과 소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경영본부장, 창작지원부장, 시민문화부장은 내부 공모제 및 임기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획협력TFT는 시민문화협의회를 담당하며 재단의 부서별 주요연구정책 및 의제 개발, 업무조정, 시 수탁업무 평가 및 수용여부, 재단 주요업무 운영방식 결정 및 평가를 통한 사업의 재구조화를 맡도록 했다.
 
보수체계도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직급에 상관없이 5단계로 평가하여 차등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사안으로, '문화 협치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시민사회 공감)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 정책발굴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현 문화포럼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년부터 인천시에서 주관토록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단 내 기획협력TFT에서 재단 주요 정책 연구나 의제 개발 등에 지역문화예술인과의 의견수렴이나 소통창구로 시민문화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또 아트플랫폼 관장제 폐지도 검토하고, 입주작가와 지역예술인이 참여하는 별도의 운영협의체를 통해 스스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 평가하는 운영구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토론에서 김상원 이사는 “혁신안에 아쉬운 점은 직원과 시민에 대한 안이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대표이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대표이사추천위에 시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반면 시민사회 추천은 줄여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태지윤 지부장은 먼저 혁신위원회의 가동은 유의미하며 예전에 비해 개선된 점이 많다고 밝히고, 가능성과 대안 제시, 소통의 방식, 문제제기의 공론화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늘 신분에 불안한 직원들에 대해 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회전문 인사와 직원들의 불만을 공식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내부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문국경 교수는 “혁신안은 고무적이며, 재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체계 개선과 민주적이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 개편이 눈에 띈다”며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대표이사추천위 구성에서 직원 추천 2명을 3~4명으로 늘리고 시민사회대표를 2명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대표이사 선출에 있어 문화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 대표보다는 공급자인 재단 내부구성원들의 의견과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시민문화협의회 구성에 있어 시민의 대표성에 의문이 든다”며 "목소리 높은 주체보다 소외집단을 아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혁신안은 오는 8월21일 혁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며, 이달 안으로 이사회 안건 상정 및 의결을 거쳐 9월부터 관련 조례 및 규정 정비에 들어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