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지원 위한 법률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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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지원 위한 법률안 발의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9.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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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에 '광역버스 지원' 추가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 개정안’-윤관석 의원
 
 
    


인천~서울을 잇는 광역급행버스의 운행중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광역버스’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국토교통위원회)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버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2항(세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조」를 추가하는 것이다.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시·도가 협의를 거쳐 면허를 내주는 ‘광역버스’와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허를 내주는 ‘광역급행(M)버스’ 모두를 의미한다는 것이 윤 의원실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주 세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회계별 배분 비율을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일반회계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에서 교특 73%, 환특 25%, 균특 2%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1항 제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천분의 730’으로 바꾸는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개선특별회계 배분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부분은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러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비율 변경 추진은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 분야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는 SOC 투자 속도조절에 따라 여유재원이 생겨 2017년 6,007억원, 지난해 6조3,783억원, 올해 3조7,465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은 윤관석 의원을 대표로 안호영·신창현·이후삼·김경협·박재호·윤준호·안규백·김정우·조웅천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은 “수도권의 출퇴근시간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광역버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특히 인천의 경우 송도에서 서울을 잇는 광역급행버스 폐선 등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국비인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광역버스’ 지원이 가능해지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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