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북부지원, 인천고법 설립 전제로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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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북부지원, 인천고법 설립 전제로 추진돼야"
  • 송정로 기자
  • 승인 2019.09.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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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협 조용주 '인천고등법원 유치위' 위원 발제


서울고등법원에 지나치게 편중된 판사인력과 과다한 관할 인구 및 구역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발표됐다.
 
2016년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구 당하동에 인천지법 북부지원을 설치하기 위해 법원조직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더 나아간 것으로, 사법권의 중앙집중화를 방지하고 사법구조를 분산해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의 발제문을 지난 2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유치·인천북부지원 신설 토론회’를 통해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천지법 판사로도 근무한 적이 있는 조 변호사는 발제에서 모두 6개의 고등법원 중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과 경기북부, 인천, 강원을 관할하는데 인구는 1천766만명, 면적은 2만2천㎢로 비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비해 대전·대구·광주고법은 인구 520~580만명, 면적은 1만6천~2만2만㎢다. 경남·울산·부산을 관할하는 부산고등법원도 인구 790만명, 면적 1만2천㎢이며, 올해 3월 개원한 수원고등법원도 인구 817만명에 면적은 5천570㎢에 불과하다.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였음에도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에 인구가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전국 6개 고등법원의 관할 인구와 면적

 
고등법원 인력규모(법관)도 서울고등법원이 194명인데 비해 대전 27명, 대구 22명, 부산 36명, 광주 26명, 수원 14명 뿐이다. 이에따른 판사 1인당 담당하는 사건수(각 고등법원별 147명~196명)와 국민의 사법 서비스를 고려하였을 때 법원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특히 항소심이 지난 10년간 4만건 이상 늘었으며, 항소심 비율도 증가세인데, 인천지방법원의 항소심 비중도 6.8%로 전국17개 지방법원 중 3번째로 높은 점에 주목했다.
 
더욱이 인천은 국내 세 번째로 큰 대도시이며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인천, 부천, 김포)의 인규규모만도 418만명으로 고등법원 관할 인구수(대구고법 520만, 대전고법 540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사법서비스 측면에서도 공등법원의 설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법원에 대한 접근성도 보장해야한다는 측면에서다.
 



또 인천은 항구와 공항, 경제자유구역 등이 위치한 곳으로 세계도시이자, 국제기구 활동이 활발한 도시로 소송 사건 수도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최근 수년간 인천, 부천지역의 GRDP(지역총생산)의 성장률도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또한 중앙집권적 사법구조를 조직 측면에서 분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단위지역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두되 지역단위의 고등법원의 독자성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지역단위 법원이 법권임용과 사법행정에서도 자율성을 보장하여 사법권의 중앙집중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인천의 서북부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서북부에 법원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내다보아야 한다“며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립도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전제로 추진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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