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감싸는 인천시의 이상한 행정
상태바
대기업 감싸는 인천시의 이상한 행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9.09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 법 위반 판단, 시는 의도한 법률자문 결과 내세우며 아니라고 버텨
 
오염토양 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옛 동양화학 1공장 터의 현재 모습. 토양조사 결과 엣 동양화학 1, 2공장 터는 기준치를 초과한 각종 중금속과 페석회로 뒤범벅인 것으로 밝혀졌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 만으로도 폐석회가 다량 묻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가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의 공사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DCRE(동양화학부동산개발, OCI의 100% 자회사)의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사실상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내 “시는 법률자문 결과 3곳 모두 ‘DCRE가 오염토양을 반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시가 ‘법률 자문 의뢰서’에 부서(도시개발계획과) 검토의견으로 ‘공사 중지명령은 타당하지 않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처음부터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꼼수를 동원함으로써 시민은 물론 시 집행부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시민을 기만한 담당부서를 강력히 규탄하며 시 집행부가 법의 원칙과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1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와 관련해 시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공사 중지명령’을 요청하고 사업시행자인 DCRE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인 ‘사업 착공 전 사업지구 전반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해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오염 발견 시 적정 토양오염정화대책 수립 후 사업 시행’과는 달리 DCRE가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한 것을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나 시는 법률자문을 근거로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시의 법률자문에 응한 2곳의 법무법인과 1곳의 법무공단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여부’에 대해 1곳은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는 착공 준비를 위한 경미한 공사에 불과해 사업 착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협의내용 미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2곳은 ‘환경영향평가서상 운영 중인 공장 등을 이전한 후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를 실시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토양정밀조사를 위해 공장 등을 철거한 것이라면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보기 어려움’이라고 자문했다.


오얌토양이 반출되고 있는 옛 동양화학 1공장 터 모습.


시는 이와 관련해 ‘토양정밀조사 등의 실시를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것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해당하는지’를 물어 DCRE가 철거작업을 하면서 해당 부지의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한 사실은 밝히지 않고 철거를 토양정밀조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몰고 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법무법인 등은 ‘대상 사업장이 공사 중지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1곳은 ‘해당’, 1곳은 ‘가능’, 1곳은 ‘대상 아님’으로 판단했으나 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공사 중지명령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 명령권자인 미추홀구청장이 내릴 사안이라고 책임을 구로 미루고 있다.

법률 자문 결과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나왔다면 시가 미추홀구와 DCRE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체 판단하거나 환경단체들이 감사원에 접수한 미추홀구 감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소관 부처인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시에 공사 중지명령을 요청했는데도 시는 원하는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률 자문 결과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공사 중지명령은 미추홀구가 ‘토양환경보전법’ 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취할 조치라고 떠넘기는 이해하기 힘든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업부지 전체의 정밀조사와 정화계획 수립은 부분적으로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토양오염 확산 가능성을 막자는 것이고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지의 부지 내 정화 원칙은 반출에 따른 2차 오염을 막자는 것으로 지난 3월 미추홀구의 오염토지 반출 승인과 이번 인천시의 공사 중지명령 요청 미이행은 이들 2개 법률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 일부 개발부서와 미추홀구가 법을 임의로 해석하면서까지 기업특혜 행정을 펴고 있는데, 시 집행부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서의 의견에 따라 즉각 DCRE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