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2구역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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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2구역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취소
  • 윤종환 기자
  • 승인 2019.11.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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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관계자 "제도적 보완 필요해"



인천시가 추진해온 ‘청천2구역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취소됐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청전2구역(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21만9천134.5㎡) 재개발조합의 결정을 받아들여 뉴스테이 사업 취소 및 일반재개발 사업(일반분양 방식)으로의 변환을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지원사업은 재개발 사업지에 추가로 용적률 및 기금지원 등의 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임대아파트를 짓고,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관리를 넘겨 한시적(8년 간)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구도심 재개발을 함께 추구하려는 국가 정책이다.
 
청천2구역 지난 2015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선정, 2016년부터 임대사업자(리츠 REITs 부동산투자회)선정 및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임대사업자의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한계점이 있다. 일반 분양 재개발사업의 경우, 이후 관리처분 시기의 예상 사업비를 사전에 계획하고 진행한다. 이에 따라 증액된 사업비는 일반분양가 상향 등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한편 뉴스테이 방식은 관리처분시점에 조합과 임대사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조합은 매매계약 가격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고, 사업 진행 과정(착공-준공)에서 증가하는 ‘물가 및 인건비 상승’, ‘공사비 상승’, ‘주택 시세 상승’ 등 증액된 사업비를 조합원이 모두 분담해야 하는 방식이다.
 
청천2구역 재개발부지 역시 2016년 이후 최근까지 공시지가가 약 40% 증가했으나, 임대사업자측이 이를 시세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청천2구역 재개발은 지난 3월부터 조합원 개발 분담금 증가로 인한 조합원 이탈을 겪고, 지난 6월 임시총회에서 공공지원 민감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취소 등을 결의했던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이 같은 문제점을 인천시, 국토부, 임대사업자 등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의 해당 공무원들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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