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이 환수할 송도 A11블록 개발이익 135억원
상태바
경제청이 환수할 송도 A11블록 개발이익 135억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1.11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중 SLC(현대건설)와 개발이익 분배 세부 합의서 체결, 12월 우선 절반 환수


SLC(현대건설)가 시행하는 송도 6·8공구 '힐 스테이트 레이크 송도'의 지난 4월 건설 모습<사진제공=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벌이고 있는 SLC(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현대건설이 최대 지분 보유)를 대상으로 하는 초과 개발이익 환수가 시작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1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추진 변경 및 개발이익 분배 세부 합의서(안) 체결계획’을 보고했다.

SLC가 지난 4월 송도 6·8공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151층 인천타워(가칭) 건설을 추진하면서 썼다고 주장해온 기 투입비용 860억원(조사비, 설계비, 인건비, 파일 시험항타비용 등)을 조건 없이 포기하고 필지별 초과 개발이익 환수에 동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개발이익 분배 세부 합의서’를 마련한 것이다.

세부 합의는 기존 합의에 따라 내부수익률 12%를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인천경제청과 SLC가 50%씩 나누되, 사업이 끝나는 필지별로 우선 SLC가 현금으로 경제청 몫의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에스크로 계좌(일방적 자금 전용을 막기 위한 신탁계정의 일종)에 보관하면서 3개월간의 검증기간을 거쳐 정산한다는 내용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 SLC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다음달 중 A11블록(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886세대), 내년 6월 A13블록(현대건설의 ‘힐 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892세대)의 초과 개발이익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송도 A11블록의 경우 인천경제청이 추정하는 개발이익은 552억원(내부수익률 20.78%)으로 사업시행자인 SLC의 몫 282억원(내부수익률 12%)을 제외한 초과분 270억원을 인천경제청과 SLC가 135억원씩 나누게 된다.

초과 개발이익은 세부 합의에 따라 우선 SLC가 경제청 몫의 절반인 67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인 67억5,000만원은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면서 3개월간의 최종 검증을 거쳐 정산한다.

이러한 세부 합의는 초과 개발이익 환수 과정에서 수익률이 12%를 밑도는 필지가 나올 수 있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SLC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만약 경제청이 예상되는 초과 개발이익의 25%를 먼저 지급받고 검증 결과 초과 개발이익이 없는 것(수익률 12% 이하)으로 확정되더라도 정산은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한 금액 내에서 끝내기로 했다는 것이 경제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SLC는 미국의 포트만홀딩스, 현대건설, 삼성물산, SYM이 합작 설립한 법인으로 지난 2007년 인천시와 ‘송도 6·8공구 랜드마크시티 개발협약’을 체결했는데 151층 인천타워 건립을 전제로 228만㎡의 독점개발권을 갖고 땅값은 3.3㎡(평)당 240만원에 공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인천타워 건설이 무산되면서 시는 지난 2015년 SLC와 사업조정합의서를 체결해 독점개발권을 회수하는 대신 공동주택용지 7필지 34만㎡를 3.3㎡당 300만원에 공급하고 내부수익률이 12%를 넘으면 시와 SLC가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2017년 페이스북에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SLC에 막대한 특혜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 언론, 사정기관, 시민단체가 업체와 한 통속으로 놀아났다”는 글을 올려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으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덮어졌다.

하지만 당시 구성됐던 시의회 특위는 SLC가 151층 인천타워 건설 추진 과정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860억원을 A11블록과 A13블록에 절반씩 비용으로 계상한 것과 초과 개발이익 환수는 7개 블록 사업이 모두 끝나는 2023년 이후 일괄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질타하고 반박함으로써 SLC의 기 투입비용 정산 주장 포기와 필지별 초과 개발이익 환수 동의의 토대를 마련했다.

SLC는 포트만홀딩스(네덜란드 ‘포트만홀딩스 송도 BV’)의 지분이 16.3%에서 2015년 사업조정합의서 체결 이후 3일 만에 6.3%로 낮아지고 삼성물산이 지분을 현대건설에 넘기면서 현재 지분율은 현대건설 94.2%, 포트만홀딩스 5.08%, SYM 소시에이츠 0.72%다.

무늬만 외투기업을 유지한 채 사실상 현대건설 단독으로 송도 6·8공구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현대건설(SLC)이 현대건설에 공사를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천경제청이 초과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려면 공사 도급계약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건설이 기 투입비용을 조건 없이 포기하고 필지별 초과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부 합의에 나선 것은 인천경제청이 개발이익 환수문제 해결 없이는 추가 사업승인 및 토지공급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5년 SLC와의 사업조정 합의에 따라 공급키로 했던 7개 필지의 공동주택용지 중 3필지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A11, A12블록은 사업승인을 내주었으나 A14블록(1,137세대)은 경관심의 연기 등 제동을 걸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