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21종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도입
상태바
공공시설물 21종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도입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1.15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 단위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관 공사 공공디지인 심의 면제
 



인천시가 21종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인천굿디자인 인증제’를 도입한다.

시는 15일 디자인산업 육성과 도시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한 ‘제1회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3년 단위로 갱신하는 인증제 대상 품목은 ▲자전거보관대(벽부형) ▲볼라드 ▲맨홀 ▲현수막 게시대(저단형) ▲통합지주(기본형, CCTV결합형) ▲가로등 ▲보안등 ▲방음벽 ▲중앙분리대 ▲보행자 휀스 ▲자전거도로 휀스 ▲교량용 휀스 ▲벤치 ▲보도블럭 ▲파고라 ▲휴지통 ▲음수대 ▲그늘쉼터(그늘막) ▲무인 키오스크 ▲가로화분대 ▲가로수 보호덮개다.

시는 18~27일 인천굿디자인 홈페이지(www.igd.incheon.kr)를 통한 접수, 28일~12월 5일 서류심사, 19~20일 현물 접수 및 심사(시청 중앙홀), 27일 최종 결과 발표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한다.

신청자격은 현장에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개발 및 제작 완료)인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권리를 갖고 있는 국내업체 또는 개인이다.

심사 배점은 ▲인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 여부 40점 ▲사용성/기능성 15점 ▲경제성 15점 ▲환경친화성 10점 ▲창의성/심미성 10점 ▲업체 생산능력 10점이다.

평균 7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종류별로 여러 업체가 인증을 받을 수도 있고 인증 업체가 없을 수도 있다.

시는 인증 업체에는 3년의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시와 군·구가 해당 사업 발주 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면제하며 인증제품의 홍보 및 전시 등을 지원한다.

반상용 시 도시경관과장은 “‘공공디자인 진흥법’과 ‘인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 도시경관의 한 분야인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품격을 높이기 위해 ‘인천굿디자인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지역 업체가 보다 많이 굿디자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