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제한적 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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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제한적 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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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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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방선거 120일 전인 2월 2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를 시작으로 지방선거 관리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금품선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단속활동에 나서는 한편 선거법 안내, 선거부정감시단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지역.비례), 교육감, 교육의원 등 '1인8표제'로 치르는 이번 선거에 1만5천500여명의 후보자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제한적인 범위에서 지방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 선관위에 기탁금 1천만원,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중 기탁금과 전과기록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을 완료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과 현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유권자 직접 전화 ▲대량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기간까지 합쳐 5회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발송(1회로 한정)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는 금지)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예비후보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과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이어 내달 19일부터는 광역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여야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지방선거 준비체제로 전환한다.

   한나라당은 곧 지방선거기획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이어 2월말∼3월초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경선 등을 거쳐 4월말까지 후보자 공천을 완료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방선거기획본부를 구성했고, 지방선거에 전념하기 위해 3월말까지 후보자 공천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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