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감대행 졸업축하 메시지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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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육감대행 졸업축하 메시지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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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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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이 초중고교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의 졸업축하 메시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452개 초중고교에 권 교육감 권한대행의 '희망인천교육'이란 9분여짜리 동영상 졸업축하 메시지가 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에 올라 있으니 활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오는 6월2일 교육감 선거에 나설 것으로 지역 사회에 알려져 있는데, 전체 학교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해를 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라 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는 선거 180일 전부터 얼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면서 "시교육청의 공문을 입수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졸업생과 학부모들에게 졸업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교육감(권한대행)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공문을 보냈다"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면 공문을 철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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