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와 인천의 바다는 영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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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와 인천의 바다는 영해입니까
  • 윤대기
  • 승인 2017.02.0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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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윤대기 / 변호사

서해 5도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이릅니다.(현재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는 우도가 빠지고 소연평도가 들어가 있음) 1945년 이전에는 북한의 해주항을 왕래하며 주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해방과 동시에 38도선이 그어짐으로써 38도선 이남의 옹진반도로 주생활권이 바뀌게 되었고,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하여 옹진반도는 북한의 관할로 넘어가게 되었고, 서해5도만이 대한민국의 영토로 남게 되었으며, 현재 인천시에 속해 있습니다. 서해5도라고 처음으로 언급되었던 시점 역시 위와 같이 정전협정이 있었던 1953년경부터라고 합니다.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 제2항에는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에는 ‘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각 수역과 그 기점은 별표1과 같다’고 되어 있고, 위 별표1에 의하면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의 주변 바다는 영해로 되어 있으나, 서해5도 주변 바다는 영해로 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덕적군도 소령도에서 영해의 표시는 끝이 나며, 그보다 북쪽에 위치한 인천 앞 바다와 서해5도 주변 바다는 영해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제작한 정부의 공식 영해도인 위 '대한민국 영해 직선기선도'에 따르더라도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까지 영해로 선포되어 있는 반면 서해상은 덕적군도 소령도를 기점으로 서쪽으로 12해리까지만 영해로 선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천 앞바다는 영해로 선포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해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7년 공포하여 1978년 시행되었으며, '영해법 시행령'은 1978년경부터 시행되었고, 위 영해법 시행령 별표에 대한민국 영해의 서해상 최북단 기점을 인천 옹진군에 속한 소령도(북위 36도 58분 56초로 북위 37도 38분인 연평도보다 아래 위치함)로 정하였고, 이후 서해5도 주민들 등의 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영해선포는 국내법인 '영해법'(현행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으며, 1982년 4월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되고 1994년 11월에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조에 따르면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협약 제16조(해도 및 지리적 좌표목록)에 따르면 영해기선과 영해선은 해도에 표시하거나 지리적 좌표목록의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도나 지리적 좌표목록을 UN 사무총장에게 기탁(deposit)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5년 12월 1일 국회 비준을 거쳐 1996년 2월 28일부터 위 협약이 발효되었으나, 대한민국은 서해 소령도 이북해역을 영해로 표시하여 규정하지 않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별표1)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기 때문에 서해5도 앞바다를 비롯한 인천앞바다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영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역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제2항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2조 (별표1)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소령도 이북인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 앞바다의 경우에는 국내법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으로도 인정받지 못할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만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는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앞바다를 배타적경제수역중에도 외국인의 어업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모순된 법률규정으로 인하여 적용함에 있어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은 영토와 영해, 그리고 그 상공인 영공에 미치게 됩니다.
 
서해5도의 경우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에 의하여 북한과 경계가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1953년 7월 27일 이루어진 정전협정에서는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은 설정하지 않았고, 이후 1953년 8월 30일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던 마크 클라크(Mark W. Clark)가 한반도 해역에서의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서해상에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 기준 3해리에 입각하여 서해 5개 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와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고, 당시 북한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실상 북한과의 경계선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1970년대 이후로 북한은 위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하며, 간혹 도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해5도 주변에는 1990년대 이후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하여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어민들이 이로 인하여 어업을 포기하고, 서해5도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하는 경우 서해5도 주변 바다를 영해로 보는 경우와 영해가 아닌 공해로 보는 경우, 대한민국의 대응 태도는 틀려질 수밖에 없으며, 서해5도 어민들에 대한 보호 역시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인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로 보는 경우, 영해의 침공시 군사적 대응 등 강력한 대응도 가능하지만 공해로 보는 경우 주변국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및 어민들에 대한 보호 역시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에서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과의 분단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사실상 미치는 영토는 한반도의 남쪽(남한)과 그 부속도서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영해 역시 최소한 남한과 그 부속도서를 기준으로 정해져야 함에도,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는 영해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로 정하고, 구체적인 영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에서는 위 헌법의 취지에 벗어나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 앞바다를 영해로 규정하지 않고 덕적군도의 소령도까지만 영해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동 시행령(별표1)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동 시행령에 대한 조속히 개정을 통하여 서해 5도를 비롯한 인천의 바다를 영해로 명시해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자가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입법부작위라고 하며, 이러한 입법부작위로 인해 법익침해를 받은 국민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의거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툴수 있는바, 최근 서해 5도 어민들과 서해5도 인천시민대책위원회등에서 위와 같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동시행령(별표1)에 대하여 입법부작위로 보고, 이로 인하여 법익침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서해 5도 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 아니 대한민국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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