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받지 못하는 인천 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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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받지 못하는 인천 청소년 노동자
  • 이건우
  • 승인 2017.02.2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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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이건우/서울시립대 입학예정(미추홀외고 졸업)
 

<인천in>이 이번 주부터 <청년컬럼>을 매주 연재합니다. 지난 1월 공개모집한 20대 청년 7명이 참여합니다.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요즈음, 열정과 고민 속에 살고있는 20대들이 바라보고, 겪고있는 우리 사회의 실상에 대해 함께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의 청년들, 인천의 청년들이 갖고있는 비전, 그들이 부딪치고 있는 다양한 문제, 그들의 문화, 희망과 좌절·고민, 지역의 이슈는 무엇인지 공유하고 공론화합니다. 

 

 

흔히 어르신을 공경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사회에 공헌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르신을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이라면 존중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인천은 우리 사회의 적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9일, 노동인권교육 실시, 노동인권 보호 사업 민관협의체 구성, 노동인권 실태조사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명 인천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인천시의회에서 발의되었다.

 

그러나 보수 개신교단체인 인천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가 ‘이 조례안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조례안 반대를 결의하였고 인천경제단체연합회도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반시장 정서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이로 인하여 조례안은 12월5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고 지난 2월7일 시작된 제 239회 임시회에서도 상정되지 않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 청소년노동인권조례안을 보류중에 있는 동안에도 수많은 청소년이 노동을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24세’로 정의하고 있다.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청소년, 청년, 대학생은 용돈, 생활비, 학비 마련 등을 이유로 지금도 카페에서 편의점에서 혹은 공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가 가능한 청소년(13-24세) 3명 중 1명이 아르바이트 노동 경험이 있다고 한다. 특성화고 학생이 겪는 현장실습과 취직과 같은 아르바이트 이외의 노동 경험까지 합친다면 노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더 많을 것이다.

 

이 수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사소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노동이 있어야 편의점이 24시간 불이 켜질 수 있고 카페,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제 때 나올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수많은 청소년의 노동으로 굴러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노동자는 노동의 무게 만큼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최소한의 휴식시간이나 각종 추가수당을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최저임금 역시 보장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2015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53.2%의 청소년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20.4%의 청소년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렇듯 열악한 청소년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 인천 청소년노동인권조례안이다. 상위 법령을 넘어선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를 교육하고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인천경제단체연합회는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필요없으며 오히려 반시장 정서를 유발할 뿐이라고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다. 보수 개신교단체는 동성애 확산을 이유로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와는 전혀 상관없는 동성애를 문제 삼는 것, 상위 법령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하자는데 반시장 정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회는 이 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이 사회의 밑바닥 노동을 맡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어르신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듯이 청소년노동자 역시 사회에 기여한 만큼 존중받고 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인천시의회가 이를 명심하고 다음 회기에 이를 존중할 수 있는 조례안이 상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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