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이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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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이것이 문제다.
  • 류권홍
  • 승인 2017.02.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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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류권홍 / 원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와 인천시를 중심으로 물이용부담금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분명히 밝혀두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서 강원도나 경기도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헌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특정 부처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을 폐지하고 목적세 형식의 합헌적이고 투명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많은 서울, 인천시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얼마나 내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 심지어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1999년 상수원 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물이용부담금은 이해당사자인 5개 시·도의 합의를 통한 지역간 갈등해결이라는 의미 있는 사례였다.

2005년까지 목표로 설정했던 수질기준은 달성하지 못했으면서도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을 폐지하지 않고 그 존속기간도 명시하지 않은 채 유지해오고 있다. 목표달성이 불가능했던 원인에 대해, 환경부는 스스로 수질개선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물이용부담금이 지원되거나, 체계적인 계획 없이 일회성 지원에 그쳐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산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 인천시민들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170원으로 2016년 한 해만 약 4,500억원에 이른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납부한 총액이 약 6조원이 넘는다.

가장 우선 제기되는 문제는 6조원이 넘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국민이 납부한 돈에 대한 구체적 지출내역과 지출근거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개략적인 지출규모만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불투명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원칙이 바로 국민이 국가에 납부하는 금전적 지출은 원칙적으로 세금의 형식으로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통한 통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만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을 지키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제도가 부담금관리기본법이다. 그런데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즉, 10년을 넘는 부담금은 세금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을 왜 중앙부처인 환경부가 관리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치를 통해 거두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맞다.

관리주체의 문제와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자료의 공개 등의 문제로 인해 2011년 5월 인천시의회, 6월 서울시의회가 물이용부담금 폐지를 촉구하는 등 지역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 용도는 또 어떠한가. 주민지원사업 등 다른 사업은 제외하고라도 토지매수사업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는 토지를 매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의한 매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활용도와 가치가 높은 수변인접지역의 매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토지소유주들은 개발가능성이 낮은 임야 등에 대한 매도를 원한다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실효성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실제로도 하천으로부터 50미터 이내 토지 매수비율이 33.4%인 반면, 500미터 이상 떨어진 토지가 전체의 46.7%에 이른다. 과연 500미터 이상 떨어진 토지의 매수한다고 해서 수질이 개선될지 의문이다.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구체적 사업의 문제점은 물론이지만, 근본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는 물인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반한다.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재원은 일반재정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예산에 대한 국회통제,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헌법의 명령이다. 그 예외가 되는 부담금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또한 부담금을 운용한 주체는 국민들이 그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간단히 돈 내는 사람이 왜 그 돈을 내야하고, 내가 낸 돈을 어디에 썼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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