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과 민관의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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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과 민관의 협치
  • 심형진
  • 승인 2017.03.2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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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칼럼] 심형진 /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회장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지 5년차에 접어들었다. 짧다면 짧고 기다면 긴 시간이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 하겠다. 기획재정부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빠르게 성장하였고,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하면서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수익모델 미비, 자금조달 및 전문인력 양성과 연합회 활성화 등에 애로가 있음”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실천하게 되어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지난 1월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7년~2019년)을 수립 발표하였다. 2차 기본계획이 중점을 둔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개인데 첫 번째 기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이며 두 번째 기조는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민·관 업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제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협동조합을 경영하고 운영하면서 느꼈던 많은 문제점과 개선점을 2차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이제 실천에 내실을 기할 것을 촉구할 뿐이다. 또한 이 기본계획의 기조를 지자체에서도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임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특히 2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민·관 업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제고해 나가겠다는 정책기조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 지자체의 정책 수립 단계 및 실천과 평가에 걸쳐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일이다.

인천시의 현실을 볼 때 어느 정도 이러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적인 뒷받침이 없이 관이 정책을 집행하기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인천시도 어느 광역시·도에 뒤지지 않게 2013년 5월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물론 이 조례에 따라 매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는 점은 매우 높이 평가할 일이다.

하지만 이 조례 ‘제5조(협동조합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의 인천광역시 협동조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등등 민·관 업무협의체와 관련한 조항은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겹쳐 행정 낭비와 효율성 저하라는 문제에 대한 민·관의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 각 부문 별 주장보다는 협력하고 협동하며 보다 큰 효율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경제의 특성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장점이 발휘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육성위원회가 2016년 7월경에 개최된 이래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는 현실이다. 거버넌스 또는 협치는 단지 이익단체와 관의 만남이 아니라 인천시민의 경제생활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적이 서로 어우러지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단 시일 내에 누구의 기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숙성하는 장기적 행위이다 따라서 각 부문에서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그러한 논의들이 모일 때 인천의 장기비전이나 인천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 실속을 차리지 못하고, 많은 노력과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조례나 기구들이 종이쪽지가 되고 유령기구가 된다면 인천시의 미래가 밝을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천광역시 정부는 인천시민을 위한 경제주권을 만든다고 몇몇 단체들만의 밀실 물밑 작업을 하고 있으며, 통과 의례적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행위는 또 다른 문서의 양산이요 보여주기식 행사의 재탕이며 또 다른 행정낭비이다. 따라서 지금은 이미 있는 것들을 되돌아보고 내실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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