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시대, 지방분권 개헌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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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시대, 지방분권 개헌으로 풀어야
  • 송정로
  • 승인 2017.05.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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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송정로 / 인천in 대표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론조사에서 탄탄한 1위를 지키고 있는 문재인 후보도 급기야 이명박 정부의 비리(4대강·방위산업·자원외교 비리)까지 다시 조사해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적폐의 청산과 정치의 개혁이 화두가 된 촛불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우선 국가 권력에 의한 적폐의 실상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뿌리 깊은 적폐의 청산의 중요함, 그 요체를 국민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폐 청산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이번 대통령 조기 선거의 슬로건은 무엇보다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것이다. 국가의 권력을 특정 세력, 특정 지역, 정치인들이 아니라, 바로 일반 국민에게 돌려주어 특권과 특혜, 불공정한 정치·사회·경제적 폐습을 단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일이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치러지는 조기 선거다. 지나친 권력의 집중과 헌법에도 어긋난 권한의 남용으로 이어진 저간의 권력구조가 도마 위에 올라있다. 개헌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처럼 단지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국회와 나누는 개헌, 그 권력구조라면, 당연히 안정적인 분권이 될 수 없다. 수도 서울지역의 여의도와 청와대(혹은 광화문)에서 ‘그들끼리’의 권력 다툼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국민주권시대를 맞이하려면 국민과 나눌 수 있는 권력의 분점,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의 분점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바로 지방분권의 길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아직도 ‘시기상조’라 할 수 있나?
 
지방분권의 국민적 요구는 87년 체제 이후 지속적으로 분출돼왔다. 95년 본격화한 지방자치제도는 반쪽자리였음이 여실이 드러났다. 노무현 대통령 때 시도된 지방분권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지방분권은 암흑기였다. 오히려 지방의 종속이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 ‘지방분권, 잃어버린 9년’이었다. 그 결과, 사실 지금도 지방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이 실생활에서의 겪는 상대적인 불이익과 불편(교통·교육·주거·환경·문화복지 등에 있어)은 적지 않다. 지방민들이 다 실감하지 못할 뿐이다.
 
무엇보다 지방분권은 지방재정을 옭아매는 국세와 지방세 불합리한 비율(8:2)부터 해소해 나아가야한다. 중앙정부는 지금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수단으로 하여 중앙과 지방을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상하관계로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이 지방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볼모로 흔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재정독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단기적으로 6:4로 개선해야 한다. 전국의 무수한 지방분권론자들이 주장해오던 것이다. 8대 2로 거둬들인 국세가 4대강 사업, 방산 비리, 자원외교로 말도 안되게 낭비된 사례들을 보자. 박근혜 정부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보육비나 기초연금 등을 무분별하게 지방정부로 떠넘겨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국고보조사업의 오용(誤用) 사례들도 들여다 보자.
 
문재인 후보는 개헌특위에서 지방분권을 말하면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공화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실행 의지도 의심받고 있다. 당장의 재벌개혁·검찰개혁 등에 밀려 둔감해 질 수 있는 지방민들의 관심을 뒤로하고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의 시늉만 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분권은 서울로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재원(자원)도 재배분 하여 새로운 국가 동력을 찾자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 부처, 국회에 편중된 권력을 활기 잃은 지방과 국민을 위해 합리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각 후보진영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지방분권 공약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지방정부의 4대 지방자치권 즉 재정, 입법, 행정(인사·조직구성권), 복지 등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능력을 미리 우려하는 것은 분권을 영원히 하지 말자는 것에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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